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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행정사 소개: AI와 16년 국세청 경험이 만들어 가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국세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면 어떻게 될까?

 신용불량자 전락 전, 반드시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을 조금만 늦게 낸 건데… 제 이름이 신용정보에 등록됐다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듣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국세 체납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면, 그 여파는 단순한 ‘알림’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용도 자체가 훼손되며, 회복까지 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체납정보가 신용정보로 제공되는 기준은?

국세청은 체납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예: KCB, 나이스 등)**에 제공합니다. 1년에 4회(1,4,7,10월 10일경) 이를 실시하며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기준내용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 원 이상인 자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인적사항 및 금액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 후’입니다

한 번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면,
해당 정보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대출기관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납부 후 2년간 정보가 보존되며,
해당 기간 동안은 실질적인 신용회복이 어렵습니다.

✔️ 예외적으로, 일부 ‘해제 사유’나 ‘연기 사유’에 해당하면 정보 제공을 미룰 수 있고
✔️ 등록 이후라도 행정처리를 통해 해제 시점과 회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내부 해석 기준과 담당자 재량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행정 대응 없이는 해제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신용정보 제공을 피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제외하거나, 이미 제공된 자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공 ‘제외’ 가능 사유

  •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 소송 등)가 진행 중일 때

  • 재해, 도난, 사업상 중대한 손실 등으로 납부 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

  • 물적납세의무자인 수탁자, 양도담보권자의 체납 등

✅ 제공 ‘연기’ 가능 사유 (최대 9개월)

  • 평소 납세 태도가 매우 성실했던 경우

  • 일시적 자금난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명의도용, 명의대여 등의 사유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제공된 정보의 ‘해제’ 가능 사유

  • 납부 후 기준금액 이하로 체납액이 감소한 경우

  •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불복 절차에서 취소 처분된 경우

  • 분납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여 실질적으로 체납이 해소된 경우 등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등록 전에 조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예고 통지서가 도착한 경우, 즉시 행정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세요.

📌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 담당 세무서, 국세청과의 적절한 해제 사유 구성과 증빙,
NTIS 시스템 연기 및 해제 요청 절차를 아는 전문가의 대응이 필수입니다.


  체납 전문 행정사의 역할

저는 전직 공무원 시절부터 국세체납액 강제징수와 신용정보 제공 실무를 경험해왔으며,
현재는 체납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사로 활동 중입니다.

✔️ 신용정보 제공 예고 통지 수령자에 대한 제공 제외·연기 신청서 작성 대행 및 자문
✔️ 이미 제공된 정보에 대한 해제 사유 구성 및 소명자료 준비
✔️ 분납 약정 및 체납조정 절차 대리
✔️ 신용정보회복을 위한 사후 관리 컨설팅까지 모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조언

신용정보에 체납 이력이 한 번 등록되면,
단순히 세금을 낸다고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납부 후에도 2년 이상 금융 제약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면, 등록 자체를 막을 수 있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회복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체납 통지서나 신용정보 예고문을 받으셨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연락, 댓글로 요청해주세요.(솔리드행정사 : 010-843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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