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전락 전, 반드시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을 조금만 늦게 낸 건데… 제 이름이 신용정보에 등록됐다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듣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국세 체납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면, 그 여파는 단순한 ‘알림’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용도 자체가 훼손되며, 회복까지 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체납정보가 신용정보로 제공되는 기준은?
국세청은 체납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예: KCB, 나이스 등)**에 제공합니다. 1년에 4회(1,4,7,10월 10일경) 이를 실시하며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 기준 | 내용 |
|---|---|
| ①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 ②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 원 이상인 자 |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인적사항 및 금액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 후’입니다
한 번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면,
해당 정보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대출기관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납부 후 2년간 정보가 보존되며,
해당 기간 동안은 실질적인 신용회복이 어렵습니다.
✔️ 예외적으로, 일부 ‘해제 사유’나 ‘연기 사유’에 해당하면 정보 제공을 미룰 수 있고
✔️ 등록 이후라도 행정처리를 통해 해제 시점과 회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내부 해석 기준과 담당자 재량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행정 대응 없이는 해제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신용정보 제공을 피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제외하거나, 이미 제공된 자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공 ‘제외’ 가능 사유
-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 소송 등)가 진행 중일 때
-
재해, 도난, 사업상 중대한 손실 등으로 납부 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
-
물적납세의무자인 수탁자, 양도담보권자의 체납 등
✅ 제공 ‘연기’ 가능 사유 (최대 9개월)
-
평소 납세 태도가 매우 성실했던 경우
-
일시적 자금난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명의도용, 명의대여 등의 사유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제공된 정보의 ‘해제’ 가능 사유
-
납부 후 기준금액 이하로 체납액이 감소한 경우
-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불복 절차에서 취소 처분된 경우
-
분납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여 실질적으로 체납이 해소된 경우 등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등록 전에 조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예고 통지서가 도착한 경우, 즉시 행정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세요.
📌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 담당 세무서, 국세청과의 적절한 해제 사유 구성과 증빙,
→ NTIS 시스템 연기 및 해제 요청 절차를 아는 전문가의 대응이 필수입니다.
체납 전문 행정사의 역할
저는 전직 공무원 시절부터 국세체납액 강제징수와 신용정보 제공 실무를 경험해왔으며,
현재는 체납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사로 활동 중입니다.
✔️ 신용정보 제공 예고 통지 수령자에 대한 제공 제외·연기 신청서 작성 대행 및 자문
✔️ 이미 제공된 정보에 대한 해제 사유 구성 및 소명자료 준비
✔️ 분납 약정 및 체납조정 절차 대리
✔️ 신용정보회복을 위한 사후 관리 컨설팅까지 모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조언
신용정보에 체납 이력이 한 번 등록되면,
단순히 세금을 낸다고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납부 후에도 2년 이상 금융 제약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면, 등록 자체를 막을 수 있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회복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체납 통지서나 신용정보 예고문을 받으셨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연락, 댓글로 요청해주세요.(솔리드행정사 : 010-843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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