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출국 직전에 금액을 줄였다고 해서 출국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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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국외 출국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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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시 기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출국 당시 기준 체납액’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출국 직전에 일부 체납금을 납부해 체납액을 4,900만원으로 낮추면 출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출국 직전 납부 회피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이제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해외 출국했고,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가 요청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예외도 존재합니다
기재부도 인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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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수출 계약을 위한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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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목적의 외국 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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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병문안이나 장례 등 인도적 사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관련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무서에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논리로 해제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행정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출국금지 요청은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 16년 경력의 솔리드행정사는 고충신청과 여러 국세징수법을 집행해본 경험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립니다.
| 주요 업무 | 상세 내용 |
|---|---|
| ✔️ 출국금지 사유 확인 및 정당성 검토 | 국세청의 조치가 과잉인지 판단 |
| ✔️ 이의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구성 | 출장계획서, 진단서, 가족관계자료 등 실무 서류 정리 |
| ✔️ 해제 요청 대행 | 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서면 제출 |
| ✔️ 체납정리 전략 자문 | 체납조정, 분납협의, 가산세 감면, 추후 체납정리 구상 |
결론 – 행정사는 '예외를 이끌어내는 논리'를 만듭니다
출국금지는 단순한 제한을 넘어서 개인의 삶, 사업, 건강, 가족관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행정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인해 "출국 직전 금액 조정" 같은 편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출국이 사실상 차단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납자도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당함을 ‘논리와 서류’로 풀어주는 사람이 바로 행정사입니다.
지금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혼자서 대응하기 막막하신가요?
출국금지 통보서를 받고 당황하셨나요?
여권 발급 제한, 입국 제재도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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