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단체) 설립부터 공익법인(단체)까지
최근 기부금의 투명성 요구, ESG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활동의 증가로 인해 비영리법인 설립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세법, 민법, 시행령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문제 없는 법인 설립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임의단체) vs 비영리민간단체 vs 공익법인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① 민법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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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아닌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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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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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허가 필수
②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법인세법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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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운영에 관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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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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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재산/수익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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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에게 이익 배분 금지
👉 이 요건들을 갖춰야 세무서 승인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 가능합니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해야 세금문제 없음
| 구분 | 과세 여부 | 예시 |
|---|---|---|
| 고유목적사업 | 비과세 | 장학금 지급, 무료강의, 복지서비스 등 |
| 수익사업 | 과세 | 간행물 판매, 유료강연, 임대료, 협찬금 등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금 최소화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일정 한도로 적립하여 향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허용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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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50%까지 준비금 적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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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은 최대 8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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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세무서에 지출내역 보고 의무
👉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법인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고 누락 시 전액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성장하려면?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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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사용내역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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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 홈택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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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 제한 및 운용소득 80% 공익사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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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개설, 외부 세무확인서 제출 (5억 이상)
▶ 성실공익법인 지정 시, 상속·증여세 비과세, 양도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국세청 16년 경력의 대표행정사 박종국이 도와드립니다.
✅ 설립 요건 검토, 정관 작성, 주무관청 인허가 대행
✅ 고유번호증, 수익사업 신고, 고유목적사업 구조 설계
✅ 세무사·법무사와 협업을 통한 등기, 세무컨설팅 원샷 서비스 제공
✅ 공익법인 전환을 위한 장기플랜까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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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박종국
📧 solidpark8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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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전문가와 함께라면 세무·법무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출발이 가능합니다.
✔ 공익적 비전을 가진 단체라면, 행정절차도 전략적으로 구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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