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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행정사 소개: AI와 16년 국세청 경험이 만들어 가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단체) 설립부터 공익법인(단체)까지

최근 기부금의 투명성 요구, ESG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활동의 증가로 인해 비영리법인 설립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세법, 민법, 시행령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문제 없는 법인 설립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임의단체) vs 비영리민간단체 vs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 법무부에 등기가 필요하며 크게 사단법인(사람의 모임)/재단법인(재산의 모임)으로 나뉩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 : 국세청에 등록하며 개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뉩니다. 주로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을 목적으로 모임 또는 단체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친목회, 계모임, 종친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이 '허가'인데 반해,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 : 국세청에 지정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신청하여 기획재정부가 지정합니다. 

👉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야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로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① 민법상 요건

  • 영리 아닌 사업 목적

  • 사단/재단 형태

  • 주무관청 허가 필수

②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법인세법 제2조의2)

  •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정관

  • 대표자 선임

  • 독립 재산/수익 보유

  • 구성원에게 이익 배분 금지

👉 이 요건들을 갖춰야 세무서 승인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 가능합니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해야 세금문제 없음

구분과세 여부예시
고유목적사업비과세장학금 지급, 무료강의, 복지서비스 등
수익사업과세간행물 판매, 유료강연, 임대료, 협찬금 등

▶ 실비 이상 요금 수취, 영리행위 시 수익사업으로 간주되며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금 최소화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일정 한도로 적립하여 향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허용된 제도입니다.

  • 수익의 50%까지 준비금 적립 가능

  • 장학재단은 최대 80% 가능

  • 연 1회 세무서에 지출내역 보고 의무

👉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법인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고 누락 시 전액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성장하려면?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습니다:

  • 출연재산 사용내역 보고서 제출

  • 결산서류 홈택스 공개

  • 주식보유 제한 및 운용소득 80% 공익사용 요건

  • 전용계좌 개설, 외부 세무확인서 제출 (5억 이상)

▶ 성실공익법인 지정 시, 상속·증여세 비과세, 양도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국세청 16년 경력의 대표행정사 박종국이 도와드립니다.

설립 요건 검토, 정관 작성, 주무관청 인허가 대행
고유번호증, 수익사업 신고, 고유목적사업 구조 설계
세무사·법무사와 협업을 통한 등기, 세무컨설팅 원샷 서비스 제공
공익법인 전환을 위한 장기플랜까지 OK


📞 문의 및 상담

대표행정사 박종국
📧 solidpark808@gmail.com
🌐 www.solidpark.co.kr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전문가와 함께라면 세무·법무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출발이 가능합니다.
공익적 비전을 가진 단체라면, 행정절차도 전략적으로 구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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