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최근 외식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주도한 지역 축제에서 소비기한이 5개월 이상 지난 식자재가 사용되었다는 폭로가 제기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차례의 논란으로 백 대표는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사과했지만, 관련 수사는 이미 본격화되고 있으며 기업 이미지 또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실수나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구조적인 관리 부실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축제에 대한 식품관리가 실제로 부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김재환PD, 예산군청과 더본코리아의 입장이 달라 이들의 해명을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왜 이 문제는 심각한가?
식자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 사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불청결'이 아닌 명백한 법 위반이며, 실제로 아래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주요 처벌 조항
| 위반 행위 | 관련 법조항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
| 유통기한 경과 식품 제공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94조 | 영업정지 15일~1개월 / 폐쇄 명령 가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표시 / 무신고 영업 | 식품위생법 제4조, 제37조 | 영업정지 및 과징금 / 영업허가 취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위해식품 유통 / 판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95조 | 폐기 및 영업정지 / 고발 의무 | 최고 10년 이하 징역 |
※ 단속 결과에 따라 개인 대표자도 형사 입건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과징금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처럼 유명 기업조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고발, 수사,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수년간 쌓아온 신뢰도 단 한 번의 관리 실패로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소상공인·창업자·지방 축제 참여 업체는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식품단속 기준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이며, 식약처와 보건소의 지도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요소가 큽니다.
이런 문제, 혼자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인허가·보고·자체점검 등의 행정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소홀히 하면 신고누락, 허위기재, 영업정지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행정사입니다.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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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축제부스 등 임시영업 허가 및 위생교육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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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관리 기준, 보관서류 양식 컨설팅, 식품폐기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마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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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위생등급 평가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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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와의 행정협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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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심판·이의신청 절차 대응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인허가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식품을 다루는 사업이라면, 단 한 번의 위반도 고객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영업중단이라는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백종원 대표의 사례는 유명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제 식품위생은 사업의 일부가 아닌 ‘생존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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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솔리드행정사 010-843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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