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세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사례만 봐도, 그동안 "설마 들키겠어?"라며 방심하던 체납자들의 숨은 재산이 하나둘씩 추적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단순한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법원 공탁금, 경매 배당금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재산까지 철저히 추적해 체납 세금으로 환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체납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미리 상담하고, 납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례1: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 6억 원 회수
광주지방국세청 송OO 조사관은 10년 소멸시효가 다 되어가던 법원공탁금을 추적해, 체납자 대신 회수한 뒤 세금에 충당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지금 사법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채권까지 들여다보며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 행정사의 조언
공탁금이나 보증금 등 잊고 있던 재산도 언제든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남은 잔액이나 지급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보고, 자발적 신고나 분납 협의를 통해 피해 최소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원공탁금이 해결되지 못해 압류가 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어 체납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땐 반드시 국세청 경력의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사례2: 경매 배당금도 실시간으로 압류된다
대구지방국세청 박OO 조사관은 법원의 ‘경매정보서비스’를 활용해 체납자가 받을 배당금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국 세무서에 배당 정보 공유 → 즉시 압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25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 행정사의 조언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분이라면, 지급 전에 세금 체납이 확인되면 배당금 전액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금전거래나 부동산 채권회수 관련 소송 중인 분들은, 체납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방향은 ‘선제적 징수 + 전방위 추적’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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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도 1년 이상 체납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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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에겐 출국금지, 자산압류, 고발까지 이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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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긴 재산은 국세청 전담조사팀의 정밀추적으로 결국 드러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기 상담"입니다
많은 체납자들이 징수 직전에야 허겁지겁 대처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까지 벌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항목 | 설명 |
|---|---|
| 출국금지 해제 | 사유 소명 및 해제요건 정리 |
| 분납계획 수립 | 월별 납부능력 분석 + 협의안 작성 |
| 체납경감제도 활용 | 의무소멸 제도, 결손처분 검토 |
| 사해행위 취소 방어 | 부동산 명의변경 관련 법률 대응 자문 |
| 재산 압류 전 사전조치 | 채권 정리, 사실관계 정리, 서면 대응 |
'문제 되기 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공탁금, 배당금, 숨긴 재산… 국세청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추적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행정사 상담은 ‘납세자 보호’의 첫 걸음입니다.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가족에게 영향 가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솔리드행정사 : 010-843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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