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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행정사 소개: AI와 16년 국세청 경험이 만들어 가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고액 체납, 그냥 넘기면 큰일 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체납'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체납 징수 강화 방침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누적 국세 체납액이 무려 106조 원을 넘어서면서, 정부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제 제재 수단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국세청 경력 행정사의 시선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주요 제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기준은?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법인 모두 해당되며, 매년 12월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에 이름이 오릅니다.


⚖️ 체납발생시 받게 되는 또다른 제재

1. 압류 및 공매

  • 부동산, 예금, 자동차, 유가증권, 급여, 비트코인 등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 압류된 자산은 일정기간을 거쳐 국세청이 공매를 통해 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합니다.

2. 출국금지 조치

  • 고액체납자(5천만원 이상)는 최대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되며, 갱신 가능성이 큽니다.

  • 여러 사유가 있지만 법적인 사유에 해당되면 해제도 가능합니다.

3. 명단공개

  • 고액체납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 모두 공개됩니다.

  • 사업상의 신뢰도 하락, 대외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4. 재산추적조사

  • 최근 국세청은 73개 세무서에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 탐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제3자 명의로 돌린 재산, 특수관계인 명의 주식, 해외 은닉 자산 등도 추적 대상입니다.

5. 형사고발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되거나,

  • 부동산 증여·명의이전 등의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됩니다.

  •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수년간 법정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6. 해외공조 징수

  • 국세청은 73개국과 조세행정공조협약을 맺고,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 현지 정부와 협조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일본과의 공조 사례처럼, 국외로의 재산 이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 5000만 원 이상 체납재산을 신고해 실제 징수되면, 신고자는 최대 수천만 원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자 입장에서는 주변의 ‘신고 위험’도 부담이 됩니다.


💡행정사의 역할은?

체납 문제는 단순히 '돈을 안 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강제 징수, 재산 압류, 

법적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16년 경력의 솔리드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출국금지 해제 신청 및 의견서 작성

  • 은행연합회 체납자료(신용등급 하락) 제공 중단 요청

  •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응

  • 체납 경감 제도 신청 (의무소멸제도 등)

  • 은닉재산 관련 사실확인서 작성 및 소명 절차 지원


✅ "버티면 끝(소멸시효 5년 채우면 없어진다)"은 

옛말입니다

체납은 오래 끌수록 이자(가산금)와 제재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023년 기준, 가산금만 23조 원에 달합니다. 이젠 "버티면 어쩔 수 없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인 저에게 상담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전략 수립부터, 출국금지 해제나 명단공개 대응까지 — 책임 있는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솔리드행정사 : 010-843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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